소유형태

일반 공유지분 소유자의 분양자격과 대표조합원 선정

등기부에 여러 명의 지분으로 표시된 일반 공유 부동산은, 구분소유적 공유와 달리 특정 구획을 나눠 쓰지 않고 전체를 지분 비율대로 공동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재개발 조합원 자격은 공유자 전원이 아닌 대표 조합원 1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라, 공유자 간 대표자 선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구분일반 공유구분소유적 공유
등기부 표시지분율로 표시지분율로 표시(외형 동일)
실제 이용전체를 공동으로 사용구획을 나눠 독자적으로 사용
조합원 자격대표 1인 선정실제 이용현황 반영해 개별 판단 가능
대표자 미선정 시분양신청 지연·의결권 행사 제한동일

일반 공유란 무엇인가요

한 부동산을 여러 명이 지분 비율대로 공동 소유하면서 실제로도 전체를 함께 사용하거나 별도 구획 없이 소유하는 형태를 말하며, 상속이나 공동 매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 조합원은 왜 필요한가요

도시정비법은 여러 명이 소유한 경우 대표 1명만 조합원으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어, 공유자들은 총회 참석과 분양신청을 위해 대표자를 정해야 합니다.

대표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공유자 전원의 합의로 대표자를 정하고 이를 증빙하는 대표자 선정 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대표자를 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유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분양신청 자체가 지연되거나, 조합 정관이 정한 방식(지분율이 큰 자 등)으로 임의 결정되는 경우도 있어 사전 협의가 중요합니다.

분양받은 신축 주택도 공유로 등기되나요

원칙적으로 종전 소유 비율에 따라 신축 주택도 공유로 등기되는 경우가 많으며, 구체적인 등기 방식은 관리처분계획과 공유자 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분을 매도하고 싶다면

공유지분 중 일부만 매도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매수인은 기존 공유자들과 함께 대표 조합원 선정 절차를 다시 협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유지분 매수 시 유의점

공유지분을 매수하기 전에는 다른 공유자 현황과 기존 대표자 선정 여부를 확인하고, 분쟁 소지가 있는지 등기부등본과 조합 명부를 통해 미리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표자 선정 동의서 양식

조합마다 별도의 대표자 선정 동의서 양식을 마련해두는 경우가 많아, 조합 사무실이나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미리 받아 작성하는 것이 절차를 앞당기는 방법입니다.

공유자 일부가 연락 두절인 경우

공유자 중 일부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대표자 선정 자체가 지연될 수 있어, 공시송달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공유자 중 대표 1명만 조합원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유자 전원의 합의로 정하며, 대표자 선정 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해 증빙해야 합니다.

합의가 늦어지면 분양신청이 지연될 수 있어, 신청 기한 내 대표자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전 소유 비율에 따라 신축 주택도 공유로 등기되는 경우가 많으며, 구체적인 방식은 공유자 간 합의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능하지만 매수인은 기존 공유자들과 대표 조합원 선정을 다시 협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매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합 사무실이나 조합 홈페이지에서 정해진 양식을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선정이 지연될 수 있어 공시송달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