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 매물을 매수하거나 상속·증여로 취득해 조합원 자격과 분양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분께 필요합니다. 소유 형태, 취득 시점, 권리산정기준일, 투기과열지구 여부에 따라 입주권 대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입주권은 ‘소유 형태 확인’부터 ‘전매제한·승계 확인’까지 6단계로 확인합니다. 투자 시점 판단에 필요한 순서입니다.
토지만 소유, 건축물만 소유, 토지·건물 공유, 지상권 등 소유 형태에 따라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등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지분이 분할·증가된 경우 별도 산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일 이전·이후 취득 여부에 따라 분양 자격과 조합원 수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한 세대가 여러 채를 소유해도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은 1명으로 산정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예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토지만 소유·건축물만 소유·토지·건물 공유·지상권자·다물권자(1세대 다수 소유) 항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재개발 | 재건축 |
|---|---|---|
| 토지만 소유 | 조합원 자격 인정 | 건축물 없이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
| 건축물만 소유 | 조합원 자격 인정 (무허가건축물은 별도 확인) | 토지 미소유 시 원칙적으로 불인정 |
| 토지·건물 공유 | 대표 조합원 1인 선정 필요 | 대표 조합원 1인 선정 필요 |
| 지상권자 | 조합원 자격 인정 |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 불인정 |
| 다물권자(1세대 다수 소유) | 원칙적으로 조합원 1명 산정 | 원칙적으로 조합원 1명 산정 |
아래 목록에서 주제별로 정리한 재개발입주권 정보 60가지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입주권은 소유형태, 권리산정기준일, 취득시점, 1세대 1조합원 원칙, 분양신청, 전매제한을 모두 통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공식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항목 | 확인할 내용 | 확인처 |
|---|---|---|
| 조합원 분양자격 | 토지·건물 소유자, 지상권자인지와 1세대 1조합원 원칙(도시정비법 제39조) | 등기부등본, 조합 사무실 |
| 권리산정기준일 | 기준일 이후 필지 분할·다세대 전환 등 지분쪼개기 여부(제77조) | 정비구역 지정 고시문, 토지대장·건축물대장 |
| 소유형태 | 토지만·건물만·공유·신탁·무허가건축물 등 형태별 추가 요건 | 등기부등본,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
| 승계·취득시점 | 조합설립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와 투기과열지구 양도 제한 | 구청 고시, 조합원 명부 |
| 분양신청·권리확인 | 신청 기간, 권리가액, 공람 기간 중 이의신청 | 조합 분양공고, 관리처분계획 |
| 광고 문구 검증 | "무조건 입주권", "프리미엄 없음" 등 단정적 표현의 근거 | 정비사업 정보몽땅, 조합 총회 자료 |
대부분의 실수는 광고나 중개 설명만 믿고 공식 고시문과 조합 확인을 건너뛰는 데서 생깁니다. 현금청산으로 바뀌면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정산돼 기대이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재개발 구역에서는 토지만 소유해도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인정됩니다. 재건축은 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소유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이 재개발과 다릅니다.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됩니다. 다만 10년 이상 소유·5년 이상 거주, 상속,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승계가 가능합니다.
기준일 이후 지분이 분할되거나 다세대로 전환된 경우 분양 자격이 제한될 수 있어, 매수 전 기준일과 취득 시점을 비교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어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정산받습니다.
조합 사무실에 조합원 명부·분양신청 여부를 문의하거나 등기부등본, 조합원 지위 확인서로 사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으로도 확인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 전화상담 버튼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관심 있는 구역명을 알려주시면 관련 정보와 절차를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