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가액 재산정과 이의신청, 어떻게 진행하나
권리가액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산정 근거나 금액에 이견이 있으면 관리처분계획 공람·공고 기간 중 조합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이후 절차에서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 — 종전자산 감정평가 진행(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 평균)
- 관리처분계획 공람·공고 — 통상 30일 이상, 이 기간 중 이의신청
- 이의신청 접수 —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 근거 자료 첨부
- 조합 검토·답변 — 필요시 재평가 여부 결정
권리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권리가액은 통상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종전자산 가액을 평균해 산정하며, 비례율을 곱해 최종 권리가액이 정해지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이의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 통상 30일 이상 진행되는 공람·공고 기간 중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기간을 놓치면 이후 별도의 소송 등 절차로만 다툴 수 있어 부담이 커집니다.
이의신청서에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이의를 제기하는 구체적 항목(면적, 등급, 시점 등)과 그 근거 자료(다른 감정평가 사례, 인근 실거래가 등)를 함께 제시해야 조합이 검토하기 수월합니다.
재평가는 항상 이뤄지나요
이의신청이 접수됐다고 반드시 재평가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조합과 감정평가법인이 이의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재평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람 기간을 놓쳤다면
공람·공고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퉈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절차와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하려면
조합의 답변에도 이견이 있다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나, 승소 가능성과 절차는 사안마다 달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의신청 준비 시 유의할 점
감정평가 결과에 이견이 있다고 느껴도 감정평가는 전문적 판단 영역이라 단순한 불만보다 구체적 근거를 갖춘 이의신청이 검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평가사 선정 절차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조합이 1개 법인을, 시장·군수 등이 나머지 1개 법인을 추천해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각각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활용됩니다.
이의신청 처리 기간
이의신청에 대한 조합의 검토·답변 기간은 정관마다 다르지만, 통상 공람·공고 기간 종료 후 관리처분계획 총회 전까지 결과를 반영하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가액과 시세의 차이
권리가액은 감정평가 시점의 공부상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돼 실제 시세와 차이가 날 수 있어, 권리가액이 낮다고 반드시 손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리처분계획 공람·공고 기간(통상 30일 이상) 중 서면으로 조합에 이의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 조합이 1개 법인을, 시장·군수 등이 나머지 1개 법인을 추천해 2곳 이상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활용됩니다.
아닙니다. 조합과 감정평가법인이 이의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재평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절차와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구체적 항목과 그 근거 자료(다른 감정평가 사례, 실거래가 등)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통상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종전자산 평가액을 평균한 뒤 비례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리가액은 감정평가 시점의 공부상 가치를 기준으로 하므로 시세와 차이가 날 수 있어, 분담금과 조합원 분양가를 함께 비교해 판단해야 합니다.
네, 조합원이면 본인 소유 부동산의 권리가액에 대해 누구나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