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취득시점

상속으로 인한 조합원 지위 승계와 공동상속인 대표자 선정

재개발 조합원이 사망하면 조합원 지위는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도시정비법상 1세대 1조합원 원칙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대표 1인을 조합원으로 선정해야 하며, 상속등기와 조합에 대한 승계 신고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 상속 개시 — 피상속인 사망일 기준
  • 상속등기 —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공동상속 시 지분등기)
  • 대표 조합원 선정 — 공동상속인 간 합의로 1인 선정
  • 조합 승계 신고 — 가족관계증명서·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제출

상속은 지위 양도 제한의 예외인가요

상속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사유이므로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에서도 폭넓게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조합원도 여러 명이 되나요

아닙니다. 공동상속으로 지분을 나눠 상속받아도 1세대 1조합원 원칙에 따라 대표 1인만 조합원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표 조합원은 어떻게 정하나요

공동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대표자를 정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대표자 선정 동의서로 이를 증빙해 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등기 자체에 법정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합원 지위 승계 신고를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완료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가능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의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유 상태로 처리되거나,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어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조합원 지위는 별개인가요

네, 상속세 신고·납부는 세법에 따른 별도 절차이며 조합원 지위 승계와는 별개로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 후 분양신청은 누가 하나요

대표 조합원으로 선정된 상속인이 분양신청 등 조합 업무를 진행하며, 나머지 공동상속인은 지분에 따른 권리를 내부적으로 나눠 갖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유언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지정했다면 유언 내용에 따라 단독 상속이 이뤄질 수 있어, 유언장의 법적 효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과의 관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면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도 달라질 수 있어, 상속 방식을 결정하기 전 전체 재산관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상속은 소유권 이전과 함께 조합원 지위도 원칙적으로 승계되며, 투기과열지구의 지위 양도 제한에서도 폭넓게 예외로 인정됩니다.

아닙니다. 1세대 1조합원 원칙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대표 1인만 조합원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정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대표자 선정 동의서로 조합에 증빙해야 합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유 상태로 처리되거나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필요할 수 있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상속세는 세법에 따른 별도 절차이며 조합원 지위 승계 신고와는 별개로 각각 진행해야 합니다.

유언 내용에 따라 단독 상속이 이뤄질 수 있어, 먼저 유언장의 법적 효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에 따라 승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전체 재산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